<?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channel><title>혜택픽스</title><description>지원금·환급·정책 신청, 대상과 일정부터 확인하는 곳.</description><link>https://benefitpicks.co.kr/</link><item><title>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패스, 2026년 11월 기준 뭐가 더 돌려받나</title><link>https://benefitpicks.co.kr/tax/modu-card-vs-climate-pass-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enefitpicks.co.kr/tax/modu-card-vs-climate-pass-2026/</guid><description>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기후동행카드가 기후동행패스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기준금액 6만 2천 원, 청년 5만 5천 원, 환급률 20~53.3%. 내 교통비로 계산해서 둘 중 뭐가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content:encoded>&lt;p&gt;출퇴근 교통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1월에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됐고, 9월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이 끝나면서 “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갔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두 제도의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내 월 교통비를 넣으면 어느 쪽이 얼마를 돌려주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lt;/p&gt;
&lt;h2 id=&quot;모두의-카드가-k-패스와-다른-점&quot;&gt;모두의 카드가 K-패스와 다른 점&lt;/h2&gt;
&lt;p&gt;K-패스는 “쓴 돈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 정률형 하나였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여기에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부”를 돌려주는 정액형을 추가하고, 매달 둘 중 환급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줍니다. 이용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lt;/p&gt;
&lt;p&gt;정률형은 그대로입니다.&lt;/p&gt;
&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유형&lt;/th&gt;
&lt;th&gt;환급률&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일반&lt;/td&gt;
&lt;td&gt;20%&lt;/td&gt;
&lt;/tr&gt;
&lt;tr&gt;
&lt;td&gt;청년 (만 19~34세)&lt;/td&gt;
&lt;td&gt;30%&lt;/td&gt;
&lt;/tr&gt;
&lt;tr&gt;
&lt;td&gt;어르신 (만 65세 이상, 2026년 신설)&lt;/td&gt;
&lt;td&gt;30%&lt;/td&gt;
&lt;/tr&gt;
&lt;tr&gt;
&lt;td&gt;저소득 (기초수급·차상위)&lt;/td&gt;
&lt;td&gt;53.3%&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정액형 기준금액은 사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lt;/p&gt;
&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유형&lt;/th&gt;
&lt;th&gt;일반형&lt;/th&gt;
&lt;th&gt;플러스형&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일반&lt;/td&gt;
&lt;td&gt;62,000원&lt;/td&gt;
&lt;td&gt;100,00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청년·어르신·2자녀&lt;/td&gt;
&lt;td&gt;55,000원&lt;/td&gt;
&lt;td&gt;90,00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3자녀 이상·저소득&lt;/td&gt;
&lt;td&gt;45,000원&lt;/td&gt;
&lt;td&gt;80,000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지방은 기준금액이 더 낮습니다. 청년 기준으로 일반지방권 5만 원, 우대지원지역 4만 5천 원, 특별지원지역 4만 원이고, 플러스형은 각각 8만 5천 원, 8만 원, 7만 5천 원입니다. 내 지역이 어느 권역인지는 모두의 카드 누리집 “이용안내”에서 지자체 목록으로 확인합니다.&lt;/p&gt;
&lt;p&gt;공통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15회를 못 채운 달은 정률이든 정액이든 환급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월 60회 상한은 없어졌습니다.&lt;/p&gt;
&lt;h2 id=&quot;일반형과-플러스형은-무엇으로-갈리나&quot;&gt;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lt;/h2&gt;
&lt;p&gt;기준은 한 번 탈 때 내는 돈입니다. 환승을 합쳐서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이면 일반형, 3,000원 이상인 수단(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장거리 구간 등)까지 포함하면 플러스형으로 계산됩니다.&lt;/p&gt;
&lt;p&gt;시내버스와 지하철만 타는 사람은 일반형 기준금액 6만 2천 원만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나 GTX로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은 플러스형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플러스형이라고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달 이용 내역에 3,000원 이상 수단이 섞여 있으면 자동으로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됩니다.&lt;/p&gt;
&lt;h2 id=&quot;내-교통비로-계산하는-법&quot;&gt;내 교통비로 계산하는 법&lt;/h2&gt;
&lt;p&gt;정률과 정액 중 뭐가 적용되는지는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얼마나 넘느냐로 정해집니다. 일반 유형,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lt;/p&gt;
&lt;p&gt;월 5만 원을 썼다면 기준금액 6만 2천 원을 안 넘었으니 정액 환급은 0원입니다. 정률 20%인 1만 원이 적용됩니다.&lt;/p&gt;
&lt;p&gt;월 7만 원을 썼다면 정률은 1만 4천 원, 정액은 초과분 8천 원입니다. 정률이 크니 1만 4천 원을 받습니다.&lt;/p&gt;
&lt;p&gt;월 10만 원을 썼다면 정률은 2만 원, 정액은 초과분 3만 8천 원입니다. 정액이 적용되어 3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실제 부담은 6만 2천 원으로 고정됩니다.&lt;/p&gt;
&lt;p&gt;정리하면 정액형이 정률형을 이기는 지점은 “초과분이 전체의 20%보다 커지는 순간”이고, 일반 유형 수도권 일반형은 월 7만 7,500원이 그 경계입니다. 그 아래는 정률, 그 위는 정액입니다. 청년(30%)은 기준금액 5만 5천 원에 경계가 7만 8,571원으로, 거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lt;/p&gt;
&lt;p&gt;여기서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넘는 사람은 사실상 기준금액이 내가 내는 월 정액이 됩니다. 예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6만 2천 원과 같은 금액이고, 서울시가 30일권을 정리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기후동행패스는-무엇이-달라졌나&quot;&gt;기후동행패스는 무엇이 달라졌나&lt;/h2&gt;
&lt;p&gt;2026년 9월 1일부터 서울시는 30일권을 파는 대신 모두의 카드 위에 서울 혜택을 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후동행패스입니다.&lt;/p&gt;
&lt;p&gt;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lt;/p&gt;
&lt;p&gt;첫째, 청년 연령이 만 19&lt;del&gt;39세로 넓어졌습니다. 전국 기준은 34세까지인데, 서울시민 35&lt;/del&gt;39세는 기후동행패스로 청년 혜택(정률 30%, 정액 기준금액 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작년에 “나는 34세 넘어서 해당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lt;/p&gt;
&lt;p&gt;둘째,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충전은 8월 31일이었고, 10월부터는 충전이 안 됩니다.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은 그대로 팝니다.&lt;/p&gt;
&lt;p&gt;셋째,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 그대로 “K-패스·모두의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변경 없이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입니다.&lt;/p&gt;
&lt;p&gt;따릉이 할인과 제대군인 연령 연장(42세)은 9월 출시 뒤 순차 적용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11월 초 시점에 어디까지 적용됐는지는 서울시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id=&quot;30일권-쓰던-사람이-지금-할-일&quot;&gt;30일권 쓰던 사람이 지금 할 일&lt;/h2&gt;
&lt;p&gt;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쓰다가 9월에 끝난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lt;/p&gt;
&lt;p&gt;이미 K-패스 회원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카드로 계속 타면 10월 이용분부터 모두의 카드 환급이 적용되고, 서울 거주자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붙습니다.&lt;/p&gt;
&lt;p&gt;K-패스 회원이 아니면 모두의 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27개 카드사 중 하나에서 발급한 K-패스 카드(신용·체크·선불 전부 가능)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 이용분은 환급되지 않으니 이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lt;/p&gt;
&lt;p&gt;4~6월에 30일권을 끝까지 쓴 사람은 서울시 “3만 원 페이백”(월 3만 원, 최대 3개월 9만 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이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됐으니, 못 받았다면 티머니 카드&amp;amp;페이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lt;/p&gt;
&lt;h2 id=&quot;자주-틀리는-세-가지&quot;&gt;자주 틀리는 세 가지&lt;/h2&gt;
&lt;p&gt;반값 기준금액은 끝났습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고유가 대응으로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이 3만 원(청년 2만 5천 원)으로 내려갔고, 시차시간대(오전 5시 30분&lt;del&gt;6시 30분, 9&lt;/del&gt;10시, 오후 4&lt;del&gt;5시, 7&lt;/del&gt;8시) 이용은 정률에 30%p를 더 줬습니다. 10월부터는 평시로 돌아왔습니다. 블로그 글 중에 4~9월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적어 둔 것이 많습니다.&lt;/p&gt;
&lt;p&gt;기후동행패스는 카드가 아닙니다. 새 카드를 사는 게 아니라 모두의 카드 회원 정보에 서울 혜택이 붙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요 역 12곳에서 운영한 무료 카드 교환 부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을 K-패스 카드로 바꿔 주는 행사였습니다.&lt;/p&gt;
&lt;p&gt;15회 미만이면 0원입니다. 재택이 많은 달, 휴가 낀 달은 환급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월말에 14회면 한 번 더 타서 15회를 채우는 게 맞습니다.&lt;/p&gt;
&lt;h2 id=&quot;결론&quot;&gt;결론&lt;/h2&gt;
&lt;p&gt;월 교통비가 7만 7,500원(청년 약 7만 8,600원) 아래면 정률, 위면 정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계산해서 고를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모두의 카드에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서울 거주 35~39세라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환급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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