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패스, 2026년 11월 기준 뭐가 더 돌려받나

목차
  1. 모두의 카드가 K-패스와 다른 점
  2.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3. 내 교통비로 계산하는 법
  4. 기후동행패스는 무엇이 달라졌나
  5. 30일권 쓰던 사람이 지금 할 일
  6. 자주 틀리는 세 가지
  7. 결론

세 줄로 먼저 읽기

  1. 2026년 K-패스는 "모두의 카드"가 됐다. 월 15회 이상 타면 정률(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과 정액(수도권 일반형 6만 2천 원 초과분 100%)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된다.
  2.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 종료. 9월 1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패스"가 모두의 카드 위에 서울 혜택을 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년 기준이 만 39세까지 넓어졌다.
  3. 월 교통비 6만 2천 원 아래면 정률 환급, 그 위면 정액 환급.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K-패스 앱에서 카드만 등록돼 있으면 된다.

출퇴근 교통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1월에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됐고, 9월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이 끝나면서 “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갔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두 제도의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내 월 교통비를 넣으면 어느 쪽이 얼마를 돌려주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모두의 카드가 K-패스와 다른 점

K-패스는 “쓴 돈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 정률형 하나였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여기에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부”를 돌려주는 정액형을 추가하고, 매달 둘 중 환급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줍니다. 이용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정률형은 그대로입니다.

유형 환급률
일반 20%
청년 (만 19~34세) 30%
어르신 (만 65세 이상, 2026년 신설) 30%
저소득 (기초수급·차상위) 53.3%

정액형 기준금액은 사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

유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 62,000원 100,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55,000원 90,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45,000원 80,000원

지방은 기준금액이 더 낮습니다. 청년 기준으로 일반지방권 5만 원, 우대지원지역 4만 5천 원, 특별지원지역 4만 원이고, 플러스형은 각각 8만 5천 원, 8만 원, 7만 5천 원입니다. 내 지역이 어느 권역인지는 모두의 카드 누리집 “이용안내”에서 지자체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공통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15회를 못 채운 달은 정률이든 정액이든 환급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월 60회 상한은 없어졌습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기준은 한 번 탈 때 내는 돈입니다. 환승을 합쳐서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이면 일반형, 3,000원 이상인 수단(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장거리 구간 등)까지 포함하면 플러스형으로 계산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타는 사람은 일반형 기준금액 6만 2천 원만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나 GTX로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은 플러스형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플러스형이라고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달 이용 내역에 3,000원 이상 수단이 섞여 있으면 자동으로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교통비로 계산하는 법

정률과 정액 중 뭐가 적용되는지는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얼마나 넘느냐로 정해집니다. 일반 유형,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5만 원을 썼다면 기준금액 6만 2천 원을 안 넘었으니 정액 환급은 0원입니다. 정률 20%인 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7만 원을 썼다면 정률은 1만 4천 원, 정액은 초과분 8천 원입니다. 정률이 크니 1만 4천 원을 받습니다.

월 10만 원을 썼다면 정률은 2만 원, 정액은 초과분 3만 8천 원입니다. 정액이 적용되어 3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실제 부담은 6만 2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정리하면 정액형이 정률형을 이기는 지점은 “초과분이 전체의 20%보다 커지는 순간”이고, 일반 유형 수도권 일반형은 월 7만 7,500원이 그 경계입니다. 그 아래는 정률, 그 위는 정액입니다. 청년(30%)은 기준금액 5만 5천 원에 경계가 7만 8,571원으로, 거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넘는 사람은 사실상 기준금액이 내가 내는 월 정액이 됩니다. 예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6만 2천 원과 같은 금액이고, 서울시가 30일권을 정리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1일부터 서울시는 30일권을 파는 대신 모두의 카드 위에 서울 혜택을 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후동행패스입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연령이 만 1939세로 넓어졌습니다. 전국 기준은 34세까지인데, 서울시민 3539세는 기후동행패스로 청년 혜택(정률 30%, 정액 기준금액 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작년에 “나는 34세 넘어서 해당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둘째,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충전은 8월 31일이었고, 10월부터는 충전이 안 됩니다.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은 그대로 팝니다.

셋째,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 그대로 “K-패스·모두의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변경 없이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입니다.

따릉이 할인과 제대군인 연령 연장(42세)은 9월 출시 뒤 순차 적용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11월 초 시점에 어디까지 적용됐는지는 서울시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일권 쓰던 사람이 지금 할 일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쓰다가 9월에 끝난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

이미 K-패스 회원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카드로 계속 타면 10월 이용분부터 모두의 카드 환급이 적용되고, 서울 거주자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붙습니다.

K-패스 회원이 아니면 모두의 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27개 카드사 중 하나에서 발급한 K-패스 카드(신용·체크·선불 전부 가능)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 이용분은 환급되지 않으니 이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4~6월에 30일권을 끝까지 쓴 사람은 서울시 “3만 원 페이백”(월 3만 원, 최대 3개월 9만 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이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됐으니, 못 받았다면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세 가지

반값 기준금액은 끝났습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고유가 대응으로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이 3만 원(청년 2만 5천 원)으로 내려갔고, 시차시간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910시, 오후 45시, 78시) 이용은 정률에 30%p를 더 줬습니다. 10월부터는 평시로 돌아왔습니다. 블로그 글 중에 4~9월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적어 둔 것이 많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카드가 아닙니다. 새 카드를 사는 게 아니라 모두의 카드 회원 정보에 서울 혜택이 붙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요 역 12곳에서 운영한 무료 카드 교환 부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을 K-패스 카드로 바꿔 주는 행사였습니다.

15회 미만이면 0원입니다. 재택이 많은 달, 휴가 낀 달은 환급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월말에 14회면 한 번 더 타서 15회를 채우는 게 맞습니다.

결론

월 교통비가 7만 7,500원(청년 약 7만 8,600원) 아래면 정률, 위면 정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계산해서 고를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모두의 카드에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서울 거주 35~39세라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환급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K-패스의 개편 명칭이라 기존 회원·카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환급 방식만 정률·정액 중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혜택도 서울 거주 회원이면 별도 변경 없이 붙습니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더 이상 못 사나요?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은 계속 팔고, 서울에 며칠 머무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맞습니다.

4~9월에 적용됐던 반값 기준금액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고유가 대응으로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만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을 3만 원으로 낮췄고, 10월부터는 평시 기준인 6만 2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평시 기준입니다.

출처

3줄 요약

  1. 2026년 K-패스는 "모두의 카드"가 됐다. 월 15회 이상 타면 정률(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과 정액(수도권 일반형 6만 2천 원 초과분 100%)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된다.
  2.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 종료. 9월 1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패스"가 모두의 카드 위에 서울 혜택을 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년 기준이 만 39세까지 넓어졌다.
  3. 월 교통비 6만 2천 원 아래면 정률 환급, 그 위면 정액 환급.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K-패스 앱에서 카드만 등록돼 있으면 된다.